자녀 대학교 학비지원·강사료 인상 추진도이르면 내년부터 초ㆍ중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연수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교원 자녀의 대학교 학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군현 교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41개 항목의 '2001년 하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교총이 요구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등 138건에 대해 1차례의 교섭ㆍ협의위원회와 5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총 41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의 경우,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ㆍ교육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수ㆍ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을 위해 대학 학비 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 교감 직급보조비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보장을 위해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오는 2005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급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별거중인 부부교사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감들이 특별전보를 실시하며 소규모 학교의 획일적인 통ㆍ폐합을 중단하고 국ㆍ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