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그룹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공정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신고서나 전기료납부명세서 등 각종 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국정개혁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대기업들이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더라도 지난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 자산재평가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李장관은 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재경부 소관 97개 법률을 연차적으로 개정한다는 원칙 아래 은행법·보험업법·국유재산법·주세법 등 10여개 법률을 올해 중 우선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대출 정착방안과 관련, 李장관은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 부실감사를 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경고 및 기관폐쇄 등의 방법으로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분석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망 집중대상 기업을 현재의 대출 5억원 이상 8만개 기업에서 하반기부터는 3억원 이상 15만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