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ㆍ벤처와 회계법인간 개발비처리 갈등

주총을 앞두고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개발비 처리를 놓고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은 과거 관행대로 개발비중 일부분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형자산으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의 요건이 강화된 만큼 개발비 가운데 자산성이 없는 것들은 일시에 감액손실로 비용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부분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창업후 상당기간 동안 일부 발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해 낮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률을 올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적자폭 확대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6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개발비 논란은 지난해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변화된 회계기준서는 2003년 실적부터 적용되나 회계법인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감사때 이 기준의 적용을 앞당기고 있다. 변화된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들어간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개별적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제품화 및 판매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실적이 부진한 정보통신 등 관련 중소ㆍ벤처 업체들은 심각한 경우 한해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감액손실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코스닥 등록법인인 A사의 경우 최근 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감액손실처리를 요구해 추산을 해 보았더니 지난해 매출액의 3분의 1, 경상이익의 10배가 넘는 1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기업에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한 회계사는 “그 동안 개발비로 이월된 무형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사에서 대부분 해당기업의 의견을 따랐었다“며 “그러나 변화된 회계기준서에 따라 개발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진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기업부담이 커지만 과거대로 계속가면 나중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괴롭다”고 일시 비용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개발비 외에도 인터넷쇼핑몰 등의 매출이 그 동안 거래규모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바뀜에 따라 상당수 업체들이 매출 급감과 적자폭 확대 등의 실적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