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주식회사가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ㆍ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간부 등이 회사에 총 33억여원, 경찰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쌍용차 측은 생산차질 등에 따른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고 이 중 60%가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정부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13억여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경찰관 1인당 위자료와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이 포함된 14억6,000만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이 중 90%인 13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행위는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부가 아니라 단순참가자로서 경찰 부상 등에 가담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조합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쌍용차 측은 지난 2009년 2월께 회사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정리해고를 결정하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옛 쌍용차지부)에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 측은 이어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9년 5월22일부터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점거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회사 측은 과격한 파업 등으로 경찰이 부상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로는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금청구 부분은 입증이 안 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