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회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기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평균 19~26 %의 고금리인데다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특히 대출자의 75%가 ATM기를 통해 돈을 빌리지만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바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객은 카드사가 1년에 2~4번 알리는 이자율을 기억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금액과 함께 실제 적용되는 연 이자율과 경고문이 등장한다. 카드사는 그 밖에 인터넷이나 ARS를 통한 현금서비스에도 이 같은 안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