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약정할당」 조사/증감원 “적발땐 경영진 중징계”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당한 영업직원 약정할당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점에 대한 정기및 수시검사시 강제 약정할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증감원이 증권사의 과도한 약정할당을 중점검사 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약정할당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앞으로 증권사의 약정할당 실태를 중점검사해 필요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에 대한 중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감원은 증권사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정기 및 수시 검사에 나서는 한편 약정결과를 개인의 포상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증권사들의 영업방침도 중지시킬 예정이다. 증감원은 그동안 증권사의 약정할당을 증권사 고유의 경영사항으로 인정해 직접 개입하지 않고 행정지도 문서만 보내왔으나 지난해 국감에서 처음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지난해 10월 일제점검에 나서 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증감원은 약정할당이 결국 증권사의 창구사고 및 예탁금횡령사고로 이어지고 각종 불법매매행위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약정할당 여부를 중점감사 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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