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인,‘신성제지회사 흑자’ 허위 포장/서울고법 “교보증권에 7억원 주라” 판결회계법인이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공개를 주선했다가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회계법인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기업 부실 재무제표 작성으로 투자손실을 입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투자 손실금을 반환받은 사례는 있으나 증권사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실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증권(주)이 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영화회계법인은 교보증권(주)에 7억7천6백만원을 조정을 통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교보증권은 영화회계법인이 기업공개를 원하는 신성제지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 회사가 지난 85년 12월 설립된 이후 계속 적자를 보여왔는데도 90년도에 11억1천6백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업공개 주간사회사는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는데 신성제지 주식이 92년 1월23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안돼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자 교보증권은 64만6천8백30주(1주당 6천원)를 매수, 보유하다 회사가 부도났다. 이에 교보증권은 『회계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공개를 주선했다』며 영화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타협에 의해 분쟁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