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면서 "현행 국민연금 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외에도 지분 보유 대기업의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 추천에 있어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후보 추천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박계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비중이 201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편법 경영을 막고 일반 주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며 "사외이사 추천권과 대표소송 제기권 등의 권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이 보유할 기업 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가 의무화하면 민간 기업이 공기업화할 수 있고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느려지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혹은 2ㆍ3대 주주가 되는 상장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경영이 정부나 시민단체의 의도에 따라 좌우돼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