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온통신」 규제 철회/정통부

◎“통신자유 제한” 여론 따라 개정안 삭제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불온통신규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정통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중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찰, 경찰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불온통신으로 인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올 경우 정통부장관이 관련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통부장관에게 부여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취급제한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통신이용자들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보다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이를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야당의원들은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문, 통신자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신설조항 삭제를 요구한데 이어 위헌제소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움직임을 보여왔다. 정통부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주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리려다 이를 취소했으며 결국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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