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준농림지 아파트신축 3백가구이상만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용적률도 2백%이하로/「산업촉진지구」 공장건설 건축허가로 가능앞으로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3백가구 이상의 계획적인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또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돼 준농림지에서의 제조업체 공장과 물류시설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공동주택은 3백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용적률을 2백% 이하로 제한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종전에는 4백%였던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추고 3백가구 이상의 단지는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준농림지에서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 농촌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준농림지의 아파트는 1천가구 이상, 높이 15층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건교부와의 의견조정이 주목된다. 건교부는 또 준농림지에서의 음식·숙박업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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