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했던 공인회계사 등록업무와 비상장기업 감사결과에 대한 감리 기능을 회수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에 나설 때는 신고를 받는 한편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의 징계문제도 정부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 단체에 맡기는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복수단체 설립이 허용되는 동시에 모든 공인회계사들이 이 단체 회원으로 강제 가입토록 하는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공인회계사합격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 등록을 받는 업무가 이 단체에서 재경부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회가 재경부의 위탁을 받아 등록업무를 대행하면서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실무실습을 거쳤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는 등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사들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감리도 공인회계사회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관장한다.
또 지금까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들을 적발해 경고 및 주의 등의 가벼운 징계건의를 하는 것도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들은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에 나설 경우 3명 이상으로 감사반을 구성,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처가 재경부로 바뀐다.
한 공인회계사는 "이제 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이 단체는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게 됐다"면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회계감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게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