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도현 “재판부, ‘언어유희’로 배심원과 나를 조롱"


안도현 시인(52)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일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자신의 심경을 직접 토로했다.

안도현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며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며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꼬집었다.


또 자신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의 나비’라고 표현하며 “재판부에 모욕당한 배심원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안도현은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안도현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선고일을 연기했다.

이후 7일 재판부는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이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하며 벌금 100만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고 표현’하디니, 역시 시인은 시인이네”, “배심원의 선택을 뒤집다니..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안도현 트위터)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