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CNK 사건 관계자끼리 주고받은 e메일 가운데 "픽션(fictionㆍ소설)으로 더 이상 (보도자료) 못 만들어"라는 내용이 언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만약 이 메일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덕균(46) CNK 대표와 수사 성과를 결정지을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은석(54) 전 에너지자원대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거나 김 전 대사가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라면 김 전 대사 등이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대사가 사건 수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오 대표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증거도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지난달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대사가 CNK 관계자들과 주가조작을 함께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기획은 오 대표가 했을지 몰라도 김 전 대사가 없었더라면 CNK 사태는 발생할 수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관계로 보면 오 대표가 목을 조르고 김 전 대사는 반항하는 사람의 팔다리를 잡은 것"이라며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CNK에 끌어들인 것도 김 전 대사"라고 말해 김 전 대사가 범행에 관여한 정황을 확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곧 수사내용을 보강해 김 전 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