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5년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공모자들이 죄값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범인 중 한 명의 자백으로 11년간 숨겨온 과거가 탄로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와 서모(51)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시민 배심원단 9명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12년~15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죽음을 앞둔 양씨가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한 내용이 상세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강씨를 죽인 것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들은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유기에만 협조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양씨의 협박 때문에 강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색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고, 피해자를 죽였다고 실토한 이가 사망한 상황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였다. 만약 재판부가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할 경우 공소시효 5년에 불과해 이들은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양씨가 숨진 것을 알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시신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이번 사건은 평창에서 비닐제조업체공장을 운영하던 사장 강모씨(당시 49)는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의 노력에도 강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지난해 4월에서야 강씨의 형은 ‘동생 시신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이들과 연락이 닿았다. 전화가 걸려온 곳을 추적한 경찰은 경기도 한 요양원에 숨어 있는 용의자 양모(59) 씨를 찾았다.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다른 직원과 짜고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김씨 등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양씨는 자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고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는 유골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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