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비과세ㆍ감면혜택 2조 줄인다

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br>내년 자녀장려세제 도입

정부가 올해 최대 2조원 규모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확 줄인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줄기에서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대신 현행 다자녀공제 등 보육 관련 소득공제 체계는 축소ㆍ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2013~2017년에 비과세ㆍ감면을 줄여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올해 비과세 감면 규모를 11조8,000억~2조원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원원칙도 마련했다. 현행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제도와 산출세액이 3,000만원 미만시 35% 세율, 초과시 45%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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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일몰을 맞는 44개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 비과세ㆍ감면 조항에는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 당초 계획보다 조세지원 규모가 과다한 제도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중복 지원되는 제도 등이 주된 폐지ㆍ축소 후보군에 오르게 된다.

재정부는 4월30일까지 각 부처 등에서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접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종합평가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중 발표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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