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화해 손짓

삼성가 유산소송을 제기한 이맹희(82)씨가 화해 의사를 밝혔다. 공개된 법정에서 화해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5차 변론기일에서 이씨 변호인은 "이씨한테 조정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집안 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족 화합의 차원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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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 변호인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화합에 대해 심사숙고하겠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비춰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윤준 부장판사가 이 같은 답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면서도 "원고 측에서 화해 조정 의사를 밝힌 만큼 의뢰인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의사를 전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만약 선대회장이 살아 있었다면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비공개 조정기일을 잡아보자"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2심 초반에도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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