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통법 시행]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적용 대상은?


1일 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소비자가 이통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최대 34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단말기별 보조금 금액은 최대 보조금 액수와 큰 차가 있다. 예를들어 갤럭시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이 9만 4000원, KT가 7만 8000원, LG유플러스가 7만 555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통사가 책정한 보조금은 상한선 금액 30만원을 터무니 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며, 제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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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시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단통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2년 약정 월 7만원, 무약정 월 9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12% 할인 받을 수 있다. 중고 휴대전화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써도 똑같은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1일 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부합 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낮은 보조금 지급으로 둔갑한거 아니냐며 단통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유통시장이 당분간 침체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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