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사 1공구제' 내년부터 폐지

담합 방지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 실시

그동안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른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LH·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관리공단·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1사 1공구제는 특히 철로 공사나 4대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인 공사에 많이 적용돼왔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또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한 뒤 본격 도입된다.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우선 최근 중동·아시아 등 해외건설 주력시장의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경쟁사들이 국내 업체의 담합에 따른 제재로 해외 공사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등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는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만 국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루·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멕시코·리비아·인도·인도네시아 등 7개 지역거점 해외건설협회 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과 분위기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