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가입 강요" 해운업체, 시중은행 상대 소송

모 해운업체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키코 계약을 강요해 결제대금을 받아갔다’며 2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상운송 및 해운 중개업을 하는 A해운업체가 B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소장에서 “선박 건조 대출건을 미끼로 키코 계약을 강요했으며,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대금을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소제기이유를 밝혔다. A업체는 “이미 시중의 타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고 있었고, 당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B은행 모 지점의 부지점장이 선박 건조 대출건을 미끼로 가입을 강요했고, 선박 건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하게 체결이 되지도 않은 키코 계약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은행 측은 “당시엔 은행이 업체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미끼로 가입을 강요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당시 서명한 약정서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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