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0%를 의무화하는 까닭은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구매를 권고했지만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 10%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총 745개 기관 중 60.3%에 달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입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