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조·판매사 11년간 가격담합
서울지검 회사임원들 기소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검찰이 11년간 합성수지 가격담합 행위를 한 국내 합성수지 제조ㆍ판매회사와 각 회사 임원들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행위로 고발한 한화석유화학ㆍSK에너지ㆍ삼성토탈과 각 회사의 임원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3개 업체가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각 거래처에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약식기소만으로는 형벌 효과가 극히 미미해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담합에 가담한 임원들도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에 대해서는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