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철강이 산업의 쌀이라면 전력설비는 산업의 요소요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수급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전력설비의 안전한 운영이 필수요소인 셈이다. 이는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력설비의 사전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롯해 태풍ㆍ혹한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전력설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진은 발생시기와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피해규모와 재산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지진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지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ㆍ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홍성지진(1978년), 백령도지진(1995년), 영월지진(1996년), 경주지진(1997년), 울진지진(2004년), 오대산지진(2007년) 등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7월 서해상에서 규모 2.0∼3.0가량의 지진이 20여회 발생해 우리나라가 지진재해로부터 안전 지역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전력설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 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전력설비를 포함한 주요 산업설비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4년 주기로 개정하기로 하는 등 내진종합대책수립에 나섰다. 규모 6.3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수행하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을 입안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전력설비 대상은 154㎸, 345㎸, 765㎸ 변전설비와 구조물로 현재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전력설비는 이와 같은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설비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전력설비의 안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력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