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주 ‘물’전쟁 100억 손배소로 비화

롯데주류‘처음처럼 비방’진로에 100억 소송 제기

소주업체간 ‘물’전쟁이 100억원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소주‘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에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57)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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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는‘처음처럼’제조·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매출손실 및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롯데주류는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진로가 2007년 ‘참이슬’소주에 대해 일본자본설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의 ‘처음처럼’판촉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6년 만이다. 당시 이들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롯데주류의 한 관계자는“이번 일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영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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