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조원 추산

토지보상평가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2005∼2008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투입할 토지보상비가 37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토지보상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상평가자 선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5∼2008년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37조원(건교부 추계치)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특수한 일회성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제외됐다. 2005년 토지보상비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약19조원이 풀린다는 계산이다. 과거 토지보상비 규모는 2001년 5조7천억원, 2002년 6조7천억원, 2003년 8조3천억원, 2004년 14조1천억원 등이었다.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됐고 채권보상은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1평당 토지보상가격도 2001년 18만3천원, 2002년 20만9천원, 2003년17만6천원, 2004년 29만8천원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3∼2004년 전국 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가 19%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단위당 토지보상가격은 70%나 상승, 큰 편차를 보였다. 규개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보상비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보상비 지급방식의 개선과 다원화를 주문했다. 또 토지소유자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제도가 감정평가업자간 과당경쟁과 토지소유자-평가업자간 가격담합 및 선심성 평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재평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행과정에서 평가업자간 가격담합 소지와 재평가에 따른 보상민원 증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보상평가자 선정제도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토지보상비 증가에 대비해 채권보상을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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