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의제' 합의땐 내달 처리될듯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재계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의 상한선을 정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기업들이 정규직은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채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반대,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민노당은 계약직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을 비정규직법의 핵심 근간으로 보고 있다. 계약직 사용기간도 ‘해당사업의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는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2+0’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3년 주장을 제외하고 당정안에 동조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시기에 따라 여당이 한나라당의 협조로 비정규직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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