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행학습금지법 후퇴 논란

초등 1·2학년은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br>교육부 "보육성격 강해 예외 인정"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돼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은 여전히 유지된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이 입법과정에서 크게 후퇴해 교육부가 스스로 법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에 한해 지난 4월 시행 예고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했다.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1∼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방과후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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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4월 입법예고 당시 학부모들의 반발을 감안해 '교과목 형태의 수업 대신 놀이나 노래로 영어를 가르칠 경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데 이어 최종 의결된 시행령안에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교육을 예외 조항으로 뒀다. 다만 교육부는 오는 2018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둔 만큼 이후에는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학교는 보육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경감효과도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법 적용의 일부 예외를 둠에 따라 시행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고는 방과후 과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을 해왔는데 공교육정상화특별법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될 경우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에 비해 대입 준비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했는지 감시할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도 사라졌다. 시행령은 심의위의 구성 대신 '(영향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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