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자판 기업회생절차 시작…패스트트랙 첫 적용

대우자동차판매가 패스트트랙을 처음으로 적용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식이다. 그간 기업회생절차의 한계로 부각됐던 신규 자금 조달문제나 기업 경쟁력 약화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법원의 예측이 대우자판이라는 실험대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대우자판은 채권자협의회의 사전 승인 아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대우자판은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첫 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고안해 낸 패스트트랙은 은행권 채권자의 목소리를 주로 반영하는 워크아웃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법원이 끌고 나갔던 경직된 기업회생절차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부각됐다. 또한 신규자금을 제 때 빌리지 못해 기업회생절차가 오히려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채권자의 사전 협조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대우자판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미 기업가치와 재산 상태에 대한 실사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12월 회생절차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우자판 워크아웃 과정에서 추진했던 3개사 분할 즉,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ㆍ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ㆍ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으로 회사를 쪼개 각각 매각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판은 자동차판매와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2010년 GM대우ㆍ타타대우와의 총판 계약이 해지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워크아웃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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