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메리츠증권도 삼부토건에 200억원 떼이나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2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전날 채무인수인인 삼부토건의 기업회생 개시 신청으로 우리강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지급한 20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종금 관계자는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억원의 여신에 대해 일정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사업부지내 매입토지 1순위 담보신탁 수익권과 처분신탁 1순위 수익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PF론) 만기 연장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올 들어 삼부토건의 CP 발행을 중개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한 일부 증권사들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발행한 CP가운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포함해 모두 727억원에 이른다. 현재 삼부토건의 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물량 전액을 판매한 상태로 판매 증권사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조리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무담보 채권인 CP의 경우 변제 순위가 한참 뒤에 있어 담보 제공 채권에 대한 변제 금액이 충분치 못하면 원금을 못받게 되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달 대형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부토건 CP발행을 총 303억원어치 중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판매가 아닌 중개의 경우 법인투자가들의 요청으로 CP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개한 증권사들의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총 50억원 가량의 CP를 법인투자자에게 중개하고 총 202억원 가량의 ABCP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도 마찬가지. 특히 담보 채권인 ABCP의 경우 채무 변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원금회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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