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담보콜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10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까지 예탁결제원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담보콜거래 금액은 231조2,0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5조3,855억원)보다 71% 늘었으며 지난해 연간 거래액(213조2,132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 연말 거래액은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콜이란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일시적 자금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내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지난 1992년 첫 도입됐으나 2003년 10월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자금중개가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부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특히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주로 활용한 담보콜거래에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보콜시장에는 은행 등 114개 금융기관의 273계좌가 참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담보콜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 사이에 담보콜이 국공채 등 담보증권을 이용한 저금리의 안정적인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담보콜거래 활성화를 위해 11월 말 참가자 요청이 있으면 만기일 전에 상환이 가능한 중도상환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