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대여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를 다수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계좌 중 51개는 폐쇄됐고, 나머지 17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를 점검을 통해 총 559개의 불법 선물대여 계좌를 적발했다.
불법 계좌대여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stockwatch.krx.co.kr)나 전화(1577-0088)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김리1팀장은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호가 및 매매양태 등을 분석해 적출 기준을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