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하던 인터넷 카페의 내홍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집단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 535명은“위자료 등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ㆍ시만텍코리아ㆍ안철수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제출한 소장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SK컴즈는 물론 공개용 알집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 당한 이스트소프트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철수연구소에 대해서는 “SK컴즈의 방화벽 등을 담당했지만 해커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해 유출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의 운영자가 당초 소송을 맡기로 한 김경환 변호사와 소개료 등을 두고 반목하는 과정에서 선임이 취소되자 김 변호사가 새로 만든 카페로 옮겨간 이들이다.
김 변호사는“기존에 소송을 함께 내려고 했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환불을 해주느라 부득이하게 몇 차례로 나눠서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다음주에도 원고가 500명이 넘는 소송을 추가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인단을 모두 합치면 2,000명 가량”이라고 전했다. 공익소송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김 변호사는‘무보수ㆍ성공보수 사회기부예정’방침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밝혔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 있는 다른 네이트 해킹 피해 사건들과 병합돼 모두 한번에 지거나 이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