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생님 되는데 4,000만원… 채용비리 적발

서울의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로 정규직 취업에 목마른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교사 채용 대가로 6,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공고) 교감 황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 학교 교사 정모(33)씨와 기간제 교사 학부모 이모(5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정규 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 정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임농 하철경 화백이 그린 400만원 상당의 그림 2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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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 영역ㆍ비율과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각각 알려줬고 그 덕분에 정씨와 이씨의 아들 이모씨는 전공시험과 논술시험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수도공고를 경영하는 한국전력학원의 법인관리실장 여모(52)씨도 황씨로부터 뒷돈 중 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씨는 이외에도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답안지를 뒤섞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최종 합격자 3명의 당락이 바뀌었으나 검찰은 여씨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교사 전환을 위해 학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수시로 회식자리에 불려 나가 술값을 계산하는 등 갖은 횡포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뒷돈을 건넨 이씨의 경우 인ㆍ적성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채용시험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못했다고 한다. 다시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고 간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금품수수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엄단해 사립학교에 만연한 교사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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