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거래불성실신고, 3년간 113만건…가산세만 1조3,000억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 3년간 113만건…가산세만 1조 3,000억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113만 건에 달했다. 이들이 부담한 가산세도 1조 3,45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에 따르면 양도자산 신고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 72만 4,443건 등 3년 동안 총 235만 7,565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등기부 등본 기재 금액 조사 등을 통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는 2010년 38만 3,388건, 2011년 38만 2,262건, 2012년 36만 4,982건 등 총 113만 632건에 달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가 전체 양도자산 신고 건수의 48.0%에 달한 것이다.

국세청은 무신고, 과소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13조 9,01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3년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7조 2,302억 원에서 71조 1,312억 원으로 늘었다. 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2010년 5,130억 원, 2011년 3,234억 원, 2012년 5,092억 원 등 총 1조 3,456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에 대해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는 등 무신고, 축소신고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