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부동산 수수료 법정한도 초과는 무효"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제주도 임야를 매각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강행법규는 단속규정과 달리 위반시 행위차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은 거래 가격이 매우 높고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개개인의 재산적 이해 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초과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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