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前직장서 향흥 받았다면 공공기관 임원 해임 정당"

공공기관 임원이 전 직장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면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부당한 해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기간이 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대한주택공사 재직 시절이지만 박씨가 공사의 고위직을 지낸 만큼 뇌물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과의 계약서에 ‘이사의 청렴의무 준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정한다’고 규정됐더라도 이는 성과연봉 환수 등의 제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대한주택공사에 재직한 후 지난 2008년 자회사인 공단의 이사로 선임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박씨가 공사 재직시절 권모씨에게 개발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90만여원의 골프비를 내게 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공단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공단 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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