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1기생, 로펌 취업 '하늘의 별따기'

내년초 1,500여명 시험 합격 예상… 8大 로펌선 120~150명만 채용 예정<br>사법연수생과 연봉등 차별대우 불가피할 듯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내년 초 배출되는 첫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DB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내년 초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한 학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학비를 부담하고 법조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로스쿨의 문을 두드린 학생들은 졸업 이후 닥쳐올 취업전쟁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 조사 결과 예비 법조인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위 8개 로펌은 로스쿨생에 대해 현재 120~150여명 정도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로스쿨 1기 졸업 예정자 2,000여명 가운데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1,500명인 점에 비춰보면 10%에 불과한 규모여서 로스쿨 졸업생들의 메이저 로펌 취업 경쟁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상위 8개 로펌 약 120명 채용=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각 10~20여명 내외의 로스쿨생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 로펌은 이미 심층 면접과 인턴십 등을 통해 1ㆍ2기 학생 채용인원을 확정했다. 물론 로펌의 확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로펌 랭킹 1위인 김앤장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내년 입사예정자로 20명을 선정해 놓았다. 같은 시기에 입사할 예정인 사법연수생(법무관 포함) 출신 법조인은 25명으로 로스쿨생보다 약간 많다. 태평양도 로스쿨 1ㆍ2기를 모두 포함해 20여명의 예비 법조인을 선발해둔 상태다. 로스쿨 출신은 채용인원이 사법연수생과 법무관 출신의 절반 정도다. 개인적인 역량을 기준 삼아 사람을 뽑겠다는 광장은 11명을 확정했다. 세종과 화우는 각각 15명을 선발했다. 지평지성은 2기까지 포함해서 14명에 대한 채용을 확정했다. 가장 많은 로스쿨생을 식구로 점 찍은 곳은 바른이다. 올해 봄에 21명을 이미 선발한 바른은 11월께 다시 한번 비슷한 규모의 로스쿨생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율촌은 채용관련 사항은 모두 대외비라는 이유로 조사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듯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위 7개 로펌의 로스쿨 채용인원을 모두 다 합치면 120명 내외. 채용 관련 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율촌과 기타 중소로펌에서 20명을 웃돌게 뽑아도 150명을 넘지 않는다. 이는 로스쿨 1기 졸업 예정자인 2,000여명 가운데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1,500명(75%)의 10%에 그치는 인원이다. ◇로펌들 "출신 차별없다"…바른만 '반값'=로펌의 '러브콜'을 받은 이들은 극히 소수지만 이들은 사법연수생 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응한 로펌 상당수는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우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답했다. 태평양의 한 인사담당자는 "능력을 위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선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 측은 "로스쿨생 채용은 인원제한이 없어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며 "근무경력이나 자격증 보유 조건 등 개인별 역량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급여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도 "사법연수생 연봉을 정하는 수준에 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한다"며 "출신을 두고 일괄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로펌들이 입을 모아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일찌감치 '반값'을 선언한 곳도 있다. 바로 바른이다. 바른은 2012년도 입사 예정자의 대부분을 로스쿨생으로 채웠다. 사법연수생과 법무관 출신은 최대 6명을 생각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미 확정된 인원만 21명이다. 많이 뽑는 대신 적은 비용을 주고 서로 경쟁을 붙여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바른의 강훈 대표는 "입사 후 2년간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일부를 식구로 받아들일 예정"이라며 "초반에 급여차이는 있겠지만 2년 후부터는 사법연수생과 동등하게 개인 능력에 따라 대우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로스쿨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법을 다룬 기간이 사법연수생과 비교해 1~2년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연봉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A씨는 "대형 로펌들은 로스쿨생의 사회 진출을 변호사들의 몸값을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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