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2월 22일] 中企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ㆍ보험ㆍ증권업권에서 각 업권별 특성에 맞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왔다. 은행의 퇴직연금 점유비율은 근로자들이 안정성이 높은 은행을 선호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48.5%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러한 은행권의 점유율이 '꺾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꺾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 임직원겸직, 사무공간 공동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퇴직연금은 소위 '꺾기'라고 불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퇴직연금은 기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할 수 없는데다 퇴직금의 수혜자가 근로자이므로 기업체의 대출과 상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꺾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검사 결과에서도 구속성행위와 관련한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꺾기'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 업무겸직, 사무공간 공동이용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7000여개에 달하는 은행의 전국 영업점의 퇴직연금 취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약 84%를 취급하는 은행의 전국 영업망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 금지는 퇴직연금업무 취급시 감독기관이 규제하고 있는 구속성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현행 감독규정상으로 구속성행위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대출여부,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감독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보험권은 퇴직연금ㆍ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시장에서 64.1%를 차지해 독점적 위치에 있는 데 반해 은행권의 비중은 31.4%로 보험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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