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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국민 기본적 권리"… '풍요로운 삶' 국가가 보장

여야 주거기본법 채택… 복지센터·포털 연내 구축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이 마련됐다. 그동안 주택 공급자 위주였던 주거 관련 정책이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거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주거기본법의 핵심은 개별법령에 산재 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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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유도 주거기준도 내년에 마련한다. 유도 주거기준이란 일반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뜻한다.

더불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신설 및 주거복지포털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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