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빚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총액 절반을 사전에 우발채무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등의 마구잡이식 지방채 발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정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 기준을 보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도 일반채무, 민간투자사업(BTL)의 임차료와 함께 우발채무까지 포함한 채무와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우발채무는 한도액을 산정할 때 총액의 50%를 반영해 재무보고서에 기재하되 일반적인 관리채무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들의 경우 우발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지방채 발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발채무란 지방재정법 13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3년 말 현재 전체 지방채무는 26조1,497억원에 달한다. 시도가 21조6,654억원, 시군구가 6조9,23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발채무(자치단체·공기업)는 5조원 정도 된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도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재해예방과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발채무의 경우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라는 점에서 이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우발채무 규모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