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사전 검증하도록 평가기준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추진 여부를 개시 전에 판가름하는 절차다. 평가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 예산을 300억원 이상 지원 받는 건설ㆍ정보화ㆍ국가 연구개발(R&D)사업 등이다. 5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ㆍ보건ㆍ교육 등 기타 재정사업도 평가대상이다.
그동안 막대한 나랏돈이 재정사업에 투입돼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장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예산투입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세 가지 평가 분야인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방균형발전 중 정책성 심사기준에 고용효과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책성 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 배점(계층화 분석방식ㆍAHP) 중 20~75%를 차지한다. 특히 '기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성 평가의 배점이 총점의 50~75%에 달한다. 따라서 최근 나랏빚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고용평가 도입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심사시 고용효과를 일부 검증하기는 했지만 복지와 같은 기타 재정사업이나 R&D사업은 아예 지역균형발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고용이 심사기준으로 전면 도입되면 기타 재정사업과 R&D사업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