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지검, 보험료 낮춰주고 거액 뇌물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 적발

20억대 금품 받은 브로커, 인사청탁 비리 지역본부장ㆍ이사 등도 구속

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낮춰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K(57)씨, 부장급 C(49)씨 등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단출신 브로커 P(51)씨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2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같은 공단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체 대표 9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공단 지사장급 K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브로커 P씨로부터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빼달라거나 보험료율을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직원 5명은 2007년부터 최근 지난 9월까지 같은 브로커로부터 비슷한 청탁을 받고 1,800만∼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P씨는 노무사가 아닌데도 노무법인을 운영하며 공단 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27개 기업체로부터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단직원들은 대부분 울산지사에 근무하거나 울산지사를 거쳐 현재 다른 지역 지사에 근무중으로 특히 산재사건이 많은 울산지역이 관련 비리의 온상이 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기업주, 업무상 재량행위가 많은 공단 직원, 전직 공단 출신의 브로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수년간 지속된 종합적 구조적 부조리를 전국 최초로 수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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