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녹지·관리지역내 공장 2배 증축 가능

내년부터 건폐율 40%로 상향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

내년부터 수도권 녹지·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규제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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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기로 했다. 다만 새로 짓는 공장에는 건폐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등록제도 폐지로 건설업계는 연간 450억원의 등록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를 16개 등급으로 나누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총점관리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규제등급제의 점수산정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토대로 올해 중 규제건수 12%를 줄이는 한편 2017년까지 규제총점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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