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반납하지 않는 비리 공무원 퇴직금이 37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김태원 한나라당,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파면ㆍ해직 뒤 복직된 공무원과 퇴직 후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게서 받지 못한 미환수 누적 채권은 총 1,147건으로 375억여원 규모다.
미환수 채권은 지난 2008년 286억원에서 2009년에는 288억원, 2010년 8월에는 375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6관련법에 따르면 퇴직 후라고 해도 재직 중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파면ㆍ해임 당한 후 복직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퇴직금을 한 번에 전부 수령 받은 공무원이 이후 밝혀진 비리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 재산을 소진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