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각종 세금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불성실 가산세'(징벌적 가산세)를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고의적인 탈세를 사전에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현행 1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납부를 막을 수 없어 결국 탈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지난 18일 취임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일성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가산세를 미국처럼 75∼10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징벌적 가산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율을 미국과 비슷하게 `70∼100%'까지 높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 탈세하면 "세금 두배-형사처벌" 이중고
국세청이 낸 개정의견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신고.납부자들은 세금을 두배로 물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성실 가산세율이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도 까다로워 탈세 등 불성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게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견은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대응책을 `성실 신고.납부 유도 → 가산세 중과(重課) → 조세범 처벌' 등 `3단계'로 강화해 고의적인 탈세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현행 가산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평균 10%, 법인세는 20∼3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산세율을 `70∼100%'로 현실화하자는 국세청의 의견이 현실화되면 가산세율은 최고 10배까지 오르게 된다.
결국 불성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된다.
특히 조세당국에 의해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 분류돼 가산세를 중과 받게되면 조세범처벌을 위한 기초 혐의로도 활용해 혐의 확정이 어려운 조세범 처벌도 그만큼 쉬워진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법제화… 성실신고뒤 미납은 예외
국세청 등 조세당국은 불성실 가산세 중과에 따른 부작용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불성실 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를 70∼100%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국세기본법에 넣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에 고의적인 불성실 유형을 열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 자료상과의 거래 ▲ 분식회계 ▲ 수입금액 누락 ▲ 가공경비 계상 ▲ 사업주의 횡령.사기 등을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조세범처벌법 대상도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반대로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의무위반으로 판단될 때는 현행대로 `10∼30% 가산세율'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마다 업종별 또는 유형별로 회계.세무 처리 기준과 원칙이 다른데 따른 신고.납부 누락 부분에 대해선 `징벌적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단순 의무위반자'와 `고의적인 의무위반자'간에 분명한 차이를 둬 탈세를 막고 조세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