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쟁력없는 한계기업 과감히 정리를"

김종창 금감원장 "상시 구조조정위해 기촉법 개정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들이 단기 이익에 집착할 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건실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 위기 이후 경쟁력을 가지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관련 채권 금융기관의 이견 조정이 미흡하며 1·2금융권 사이에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상시 구조조정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감사인 대회'에서 "은행장 간담회에서 시효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촉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도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우선 법 개정 필요성을 따져본 후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통합도산법상 DIP(debt in possession·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조항에 대해 "부실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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