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직자 울리는 '회사내규에 따름'

일부 취업정보사이트 구체적인 연봉기준 제시 안해 취준생 혼란


얼마전 부산 녹산공단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박모(28)씨는 서류 전형 등 3차례에 걸친 어려운 과정을 뚫고 입사에 성공했지만 불과 이틀 뒤 퇴사했다.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에는 연봉 대신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막상 입사하고 나니 회사측이 턱없이 낮은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결국 그만두고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다. 박씨는 "분위기가 경직된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구체적인 연봉액수를 물어보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결국 입사 후 연봉협상을 할 때 내 연봉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가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일부 취업정보 사이트 등에 올라오는 기업 채용공고에 대한 연봉 정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취업준비생들의 혼란과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통해 '회사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결정'라는 불투명한 연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워크넷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올리려면 정확한 연봉정보를 공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워크넷을 제외한 포털 취업정보사이트나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구인광고 에는 워크넷과 같은 별다른 등록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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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일부 기업들은 연봉과 복리후생 등 구직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8년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의 한 기업으로 이직한 김모(38)씨도 '회사내규에 따름'이란 규정에 눈물을 머금었다. 김씨는 "대게 이직자의 연봉은 기존 업체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당시 '면접 후 협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막상 입사를 결정한 뒤 낮은 연봉을 제시했지만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구인광고에 연봉을 제시한 경우 실제 구직자가 받는 연봉과 다르다면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불투명한 연봉정보에 대한 위법여부는 현재의 직업안정법으로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가 구직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행정지도 뿐이다보니 효과가 없다"며 "구인광고 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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