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등 휴대전화 스팸 발송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통신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자들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060, 음란성 인터넷주소(URL)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스팸 업자들이 과금 대행업체를 통해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과금 대행업체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가 해지된 스팸 업자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서비스를 재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정통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스팸 업자의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하루 평균 0.47통에서 올 들어서는 0.53통으로 12.8% 증가했다. 060 스팸의 경우 올 1ㆍ4분기에 이미 지난해의 70%가 넘는 4만,7190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