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기초서류 신고 의무위반과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4,000만원 안팎의 과징금과 임직원 문책을 받았다. 특히 기업성 종합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화재보험이 정해진 비율(95%)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메리츠화재는 리베이트 제공이 걸려 2,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앞으로 10일간 해당 보험회사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반론이 없을 경우 징계내용은 확정돼 공시된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달 삼성화재ㆍ롯데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의 리베이트 제공 관련 징계를 오는 20일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한다.
이들은 한 경제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제공한 기부금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판매공제 관련 리베이트라는 판정을 받아 임직원 문책과 과징금 부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