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전성질환자 발병 모른채 보험 계약해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유전성 질환이 있는지 모른 채 보험 가입 이후 질병 진단을 받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계약 당시 김씨가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은 유효라 해도 흥국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해야 한다"며 "마르팡 증후군(Marfan's syndrome)으로 대동맥 확장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계약 당시 자신에게 마르팡 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효라고 해도 보험의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7월 질병으로 하루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흥국화재와 보험계약 당시 3개월 전부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ㆍ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흥국화재에 알렸다. 김씨는 그러나 근골격계 이상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마르팡 증후군 가족력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말 마르팡 증후군 진단과 함께 대동맥 수술까지 받았다. 흥국화재는 이에 대해 유전성 질환 특성상 계약 이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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