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연설 중립의무 위반"

선관위, 사실상 경고 조치…청와대 "헌법소원등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조치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며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을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대정부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공무원 중립의무는 ‘위반’ 나머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청와대 측에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중립의무 요청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야당ㆍ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참평포럼이 사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참평포럼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기에는 약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고발주체인 한나라당도 이날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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